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교사 당 원아 수 확대 방침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 어린이집에서는 정원을 늘리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예외 상황에서만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어린이집 반별 정원 예외규정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상급반으로 올라가는 데 자리가 부족한 경우나 재원하는 장애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해 남게 된 경우에만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육실 면적기준을 준수하고 보조교사를 우선 배치하는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정원이 늘어난 반의 교사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다른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올해는 이미 반 구성이 끝났으므로 초과 보육이 없을 것"이라면서 "반에도 제한을 뒀기 때문에 어린이집 전체의 초과보육 인원은 복지부 지침에 비해 훨씬 적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 교사 1명당 원아 수를 1명에서 3명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지침은 시·도지사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아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교사와 아동 비율을 줄이는 장기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학부모와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전문가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달부터 초과보육 전면 금지를 적용하기로 2013년에 결정해두고서는 지난달 말에 갑자기 방침을 선회해 혼란을 일으킨 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