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데이트폭력' 男, 여자친구에 2천500만 원 배상 판결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서울중앙지법은 결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를 마구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휘두른 남성에 대해 여자친구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2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으로 견디기 어려운 수치심과 위협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얼굴 부분의 상해로 성형수술을 받아야 했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어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클럽 종업원 김 모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사귄 여자친구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수시로 폭행하고 이별 통보를 받자 또다시 찾아가 마구 때려 전치 5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여자친구는 김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배소를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상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