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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량 운전자 들이받은 '보복운전' 살인미수 적용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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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시비로 다투다 상대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6살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오후 5시쯤 경기 의정부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시비가 붙은 앞차 운전자가 정차 중 차에서 내려 다가오자 가속페달을 밟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는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었고,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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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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