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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훼손 엄마 "출소 후 조리사 자격증 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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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들을 숨지게 한 뒤 냉장고에 유기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어머니가 출소 후 조리사 자격증을 따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A군의 어머니 B씨는 첫 심리기일을 앞두고 법원에 제출한 A4 3장짜리 피고인 의견서에서 나중에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견서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검찰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가족관계, 장·단점, 향후 계획 등을 피고인이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B씨는 또 웬만하면 참고 넘기는 성격이라며 남편에게 의존하며 살았고 무서워 그가 하자는 대로 했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편 C씨는 자신이 성격이 급하지만 남의 말을 잘 귀담아듣는 편이라고 자신의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 항목에서는 '모두 인정'을 체크 했습니다.

B씨는 최근까지 구치소에서 6차례 반성문을 써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C씨도 9차례나 반성문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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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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