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달 1일부터 일본 도쿄·오사카 영사관에 파견한 법원 공무원이 현지 동포의 혼인신고를 직접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오카 영사관에서는 혼인신고는 물론 출생·이혼·사망신고 등 모든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부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사무소를 설치해 재외공관에 접수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온라인으로 넘겨받아 처리해왔습니다.
이전에는 외교행낭으로 서류를 주고받아 2, 3개월 걸렸지만 온라인 방식을 도입해 처리기간이 평균 1주일로 단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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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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