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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공사 입찰정보 빼내 넘겨준 세무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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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 1부는 백억 원대의 전기 공사 입찰에 개입해 경쟁사 정보를 특정업체에 넘겨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의정부 세무서 공무원 44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전기공사 입찰에서 A 업체 사장 48살 장 모 씨 등 4개 전기 업체 관계자에게 경쟁사의 세금합계표 등을 불법으로 제공해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보를 넘겨받은 업체는 경쟁사의 세금합계표와 공사실적을 대조해 금액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허위 실적'이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상대를 탈락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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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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