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순경으로 채용돼 정식 임용을 앞둔 시보 여경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0시 15분쯤 대구시 수성구 범어1동 한 소방도로에서 모 경찰서 소속 순경 31살 A씨가 술에 취해 자기 모닝 승용차를 몰다 반대편에서 오던 액센트 승용차와 부딪쳤습니다.
액센트 승용차 운전자는 A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61%로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경찰서 동료 3명과 2차례 술자리를 한 뒤 집으로 가기 위해 음주 운전을 했습니다.
또 A씨와 동료 2명은 이날 퇴근해 1차로 술을 마신 뒤 경찰서로 가서 추가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허위로 지문 인식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를 대기 발령하고 감찰 조사가 끝나면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가 근무를 하지도 않고 수당을 청구하려고 지문 인식을 한 경찰관 2명도 징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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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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