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다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파산신청을 하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지인 B(23)씨를 속여 그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2천100만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B씨 등 7명으로부터 모두 9천200만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겼다.
대부분 20대 초반인 피해자들은 파산신청하면 채무가 사라지는 만큼 빌린 돈을 나눠 갖자는 A씨의 사탕발림에 속아 넘어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들의 대출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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