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가스(LPG)충전소 인허가비리에 연루된 이교범(64) 하남시장이 검찰에 재소환됐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시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말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달 18일에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범죄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됐었습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지난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관련 브로커인 부동산중개업자 52살 신모 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신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일시를 특정했지만 이 시장 변호인 측은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다른 일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메모 한 장을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금품을 받은 일시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늦게까지 조사는 계속 될 것"이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장은 특정 업자가 LPG충전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업자 측에 유리한 정보를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이 시장의 사돈 정모씨는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이 시장의 친동생도 이 사건과 관련돼 구속됐습니다.
브로커 신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1억원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