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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내연녀 범죄수익 10억 원 은닉…징역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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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 1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 내연녀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 내연녀 55살 김모 씨와 은닉 범행에 관여한 김씨 지인 51살 손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희팔은 중국으로 밀항하기 1년여 전인 2007년 5월쯤 대구 수성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손씨에게 양도성예금증서 등의 형태로 10억 원을 건넸고 손씨는 2009년 5월과 8월 두 차례 이 돈을 내연녀 김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김씨와 손씨는 과거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씨는 2005년 김씨 소개로 조희팔을 알게 된 뒤 함께 골프를 치는 등 친분을 맺었습니다.

김씨와 손씨는 조희팔이 2011년 12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 한 가라오케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을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내연녀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희팔에게서 나온 10억 원을 지난해 10월 숨진 조희팔 조카 46살 유모 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와 손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희팔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은닉해 회수가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조희팔과 관계 등을 볼 때 이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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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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