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이 소방차 긴급출동에 방해되는 차량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차 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적극 견인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차량 견인업무를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의 견인 위탁업체에 맡길 계획입니다.
견인 도중 차량 파손 등에 대비해 손실보상제도도 함께 추진합니다.
손실보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민은 보상을 받는 데 큰 불편이 따르고, 소방관서는 손실보상책임을 우려해 견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소방법령에는 손실보상이나 비용지급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안전처는 소방기본법 등을 고쳐 소방 출동 중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할 계획으로, 이르면 오늘 중에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다만 손실보상은 적법하게 주차된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한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안전처는 하반기 운영성과를 분석해 필요하다면 내년부터 소방관서가 직접 견인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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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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