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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시행령 7일 입법예고…6월말 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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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부터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진통 끝에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해 일명 '원샷법'으로 불립니다.

정부와 재계는 그동안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가 훨씬 간소화된다며 법 제정을 강력하게 희망해왔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6월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 예정일은 8월 1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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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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