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변호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경매를 대리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정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법원 경매에 참여하려는 의뢰인들에게 8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을 받고 입찰가격을 정해주는 등 경매를 대신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등 법원 관련 사무를 취급하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정 씨는 현재 재직 중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유예 기간이 끝나도 2년 동안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심은 법률사무를 취급해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률사무 보조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유사 사건 피고인보다 약한 형을 내릴 수는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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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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