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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삼길 전 삼화저축銀 회장 11억대 뇌물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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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로 실형 선고받았던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대출 약속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또 다시 고소당했습니다.

한 건설사 전 대표 박모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신 전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박 씨측은 신 전 회장은 2006년 2월 한 고객에게 25억 원을 대출해주고 이 가운데 5억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대출금 변제가 어려워지자 베트남 호찌민에서 호텔 카지노 건립을 추진하던 박씨에게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 60여억 원의 사업 자금을 대출해주겠다고 약속해 11억 원을 제공했지만 돌려받지 못 했다고 박씨는 덧붙였습니다.

이번 고소건과 관련해 신 전 회장은 "출소 후 자숙하며 지내는 와중에 이런 일이 생겨 당황스럽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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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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