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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청 이전 특별법 개정안 통과…'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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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구시의 후적지 개발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여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0 반대 0표로 통과됐습니다.

보도에 이혁동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대구 산격동 경북도청사 부지는 13만여 ㎡로 매입비용만 2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문제는 국가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이전에 도청이전특별법으로는 대구시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진통 끝에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으로 대구시는 정부에서 매입한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상길/대구시기획조정실장 : 대구시가 도청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 활용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가는 재정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대구시는 도청이전부지를 개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개정해야 대구시가 거의 무상으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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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정부에서 도청부지를 매입하는데 최소한 2년 정도 걸리는 만큼 하반기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유재산법 개정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대구시는 2, 3년 뒤에는 창조경제단지와 문화 등 도청 후적지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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