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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영업 제한한 열화상카메라 1위 업체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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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한 열화상카메라 업계 1위 업체인 플리어시스템코리아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3일) 대리점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해 국내 열화상카메라 시장의 유통 경쟁을 저해한 플리어시스템코리아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리어시스템코리아는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한국 법인으로 2014년 기준 국내 열화상카메라 시장 점유율 73.17%를 차지하는 업계 1위 사업자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플리어시스템코리아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사 대리점 중 특정 소비자에게 먼저 영업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으면 다른 대리점이 해당 소비자에게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특정 대리점이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다른 대리점이 할인된 가격 대신 권장소비자가격으로만 응대하도록 하거나 기존 대리점으로 해당 소비자를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는 식이었습니다.

먼저 영업한 대리점이 있는데도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대리점이 있으면 계약 해지로 제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치 때문에 대리점 간 가격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가 더 싼 가격에 상품을 살 기회가 차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까지 이 브랜드 주요 상품의 국내 권장소비자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일본가격 대비 평균 15%, 최대 35% 높았습니다.

플리어시스템코리아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대리점의 영업활동 제한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시스템을 폐쇄했습니다.

공정위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열화상카메라 상품 시장의 유통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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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언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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