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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 일원화한다…관련 법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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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통합법으로 일원화됩니다.

또 기업의 제품 사전인증 관련 부담을 덜어주고 인터넷쇼핑몰에 제품 인증정보를 공개하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3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지난 1월 27일 공포돼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통합법은 공산품이라는 용어를 생활용품으로 변경해 범위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또 제품 사전 인증과 관련한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관련 제도도 일부 보완했습니다.

인증 관련 정기검사 주기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고 5년마다 제품시험을 다시 받아야 하던 일부 품목 관련 규정은 폐지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제도 등 사후관리를 한층 체계화했기 때문에 사전 인증부담은 일부 덜어주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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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언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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