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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무유기'로 교육감 14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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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교육감 14명을 한꺼번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교조 문제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을 두고 깊어진 교육부와 교육감들의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대구·경북·울산 교육감을 제외한 14개 교육청 교육감을 어제(2일)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교육감에게 참여 교사 징계를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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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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