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청주 가스제조 공장 암모니아 가스 누출로 인근 공장 근로자 등 43명이 부상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업체에 책임을 물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화학물질 저장탱크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이 공장 대표 이모(59)씨 등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5일 청원구 오창읍 가스제조 공장 암모니아 누출 사고 당시 저장탱크 사전 점검 및 안전조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저장탱크 유량계가 파손되면서 암모니아 가스 1.93t이 샜지만, 이 공장 비상벨·비상 살수 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 누출로 A(33)씨가 눈에 상처를 입는 등 공장 근로자와 행인 43명이 구토와 어지럼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이씨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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