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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공사 뇌물수수' 전 경주시장 벌금 1천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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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방사성폐기물 건설공사와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백상승 전 경주시장에게 징역 8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과 추징금 각각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백 전 시장은 지난 2010년 5월 당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67살 민 모 씨로부터 방폐장 공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 전 시장은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여서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선거자금 명목을 빌어 향후 인허가 편의제공을 위해 오간 돈이라며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2심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선거후원금 성격이 많아 보인다"며 징역형은 선고를 유예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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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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