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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객 유인해 술집 7곳서 22차례 신용카드 결제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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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손님을 유인해 '바가지' 술값을 뒤집어씌운 술집 주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손님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무단으로 결제한 혐의(특수절도·사기 등)로 술집 주인 김모(54·여)씨를 구속하고 장모(54·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1시쯤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린 A(48)씨를 부축해 자신이 운영하는 인근 술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김씨는 이어 A씨의 지갑에서 현금 50만원을 가로채고, 신용카드를 꺼내 이웃가게 등 3곳에서 술값 444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김씨는 또 다른 술집 주인 장씨에게 연락해 수수료 200만원을 받고서 A씨를 넘겨줬습니다.

장씨는 A씨의 카드로 술집 4곳에서 19차례에 걸쳐 700여만원을 결제했고, A씨를 인근 모텔에 데려다 놓은뒤 달아났습니다.

아침에 홀로 모텔에서 정신을 차린 A씨는 1주일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 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을 차례로 붙잡았습니다.

장씨는 A씨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해 A씨를 찾아가 "추가 결제된 금액이 있다"며 400여만원을 돌려주기도 했지만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가 가족이 알 것을 걱정해 피해 사실을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A씨에게 약물을 먹이고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했을 개연성이나 다른 취객들을 상대로 한 여죄를 저질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수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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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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