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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연예인·택시 세금부담 늘었다…화훼농가는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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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운동선수와 가수·배우 등 연예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기준경비율심의회의를 거쳐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안을 확정하고 이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정예고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단순경비율을 담고 있습니다.

경비율은 연간 매출액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사업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입니다.

경비율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줄고, 경비율이 떨어지면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경비율은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올해 기준경비율을 보면 205개 업종에서 내렸고, 74개 업종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직업운동가는 올해 3.6%포인트 인하된 32.1%가 적용됩니다.

배우·모델·가수 등 연예인 직군은 모두 2.5%포인트씩 내렸습니다.

성악가 -2.7%p나 바둑기사 -2.6%p 유흥접객원·댄서 -1.6%p 등 업종도 인하율폭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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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택시 -1.6%p나 직영택시 -1.5%p를 포함한 각종 운송업종도 기준경비율이 낮아졌습니다.

반면 최근 졸업식 꽃다발 등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채소·화훼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을 아예 인정하지 않던 것을 13.2%까지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전화기 소매 1.9%p, 양돈 1.4%p, 분식점 등 간이음식업 0.4%p도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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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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