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과거보다 훨씬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응징에 돌입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 검색 의무화와 소형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의 금수조치, 북한에 항공유·로켓 연료 공급 금지, 북한 광물의 수출 금지 등을 담아 과거 여섯 차례의 결의안과는 수위가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56일만에 어렵게 마련된 결의안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제재안이 철저히 이행되는 게 전제 조건이다.
북한에 겁만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추가도발 방지 등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193개 유엔 회원국이 결의안을 준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결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기구는 안보리 내에 있는 북한제재위원회(이하 제재위)이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을 응징하려고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에 근거해 설립된 제재위에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참가하고 산하에는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을 두고 있다.
안보리 제재안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만들고, 결의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면 조사를 거쳐 조치할 수도 있다.
제재위는 90일 단위로 제재 이행 결과와 위반 사항을 안보리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지고 있다.
한 마디로 북한의 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만들고, 이행 여부를 감시하며,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하는 총괄 기구이다.
북한에 대한 응징이 약발을 발휘하려면 제재위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제재위가 '호랑이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회원국들이 제재를 빠져나갈 구멍이 곳곳에 있기 때문이다.
제재위 산하의 전문가패널도 지난달 회원국의 제재 이행 수준이 낮아 효과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제재안도 회원국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 철광석, 금 등 광물의 수출을 금지하면서 민생용에는 예외를 뒀다.
문제는 민생용이냐 아니냐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을 이용해 북한 정권이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지품목을 실은 선박과 비행기의 이·착륙을 금지한 조항도 금지품목 선적 여부를 알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회원국의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을 검색하기로 한 조항도 해당국 검사 인력 부족과 경비 부담 등으로 말미암아 전수조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유엔 회원국 중 북한과 교역이 많은 중국과 러시아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에서는 두 나라가 일정 기간만 동참하다가 흐지부지되거나 아예 처음부터 대충대충 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중국 외교부의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결의를 전면이행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 또한 두고 봐야 한다.
결국,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안이 종이호랑이가 되지 않으려면 유엔 회원국의 결연한 동참이 관건이라고 외교가에서는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