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택시기사에게 넘겨받은 혐의로 대전 동부경찰서가 장물 업자 33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20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달 19일∼23일 대전 중구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손님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 13대를 한 대당 7만 원을 주고 사들인 혐의입니다.
이들은 늦은 밤 택시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서서 택시기사들에게 스마트폰 액정 불빛을 비춰 신호를 보내는 수법으로 스마트폰을 넘겨받았습니다.
경찰은 손님의 스마트폰을 판 혐의로 택시기사 38살 임모 씨 등 3명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씨가 스마트폰을 외국에 팔아넘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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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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