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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물량 확정 후 입찰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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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의 학교주관 구매제를 실시하는 중·고교에서는 앞으로, 신입생 배정이 끝나 구매 물량이 확정된 이후 교복 사업자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위는 매년 신학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복 사업자 간 사업활동 방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국·공립 중고교에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가 도입됐지만 교복 사업자가 낙찰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지속돼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는 신입생 배정 전에 각 중·고교가 교복 사업자를 선정하고 교복 구매물량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 단가계약만 체결합니다.

이후 신입생이 배정되면 학교주관 구매 신청을 받아 최종적으로 물량 계약을 체결하는데 구매 물량이 예상보다 줄어들더라도 학교가 낙찰사업자에게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낙찰받은 교복 사업자들이 손실을 볼 수 있고 다른 교복사업자들이 낙찰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학교에서 신입생이 배정되면 학교주관 교복구매 여부를 신청하게 해 구매물량을 확정하고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공정위의 요청대로 올해 교육부가 제도를 개선하면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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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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