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용조사나 불법자금 회수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라고 속이고 구직자에게서 개인정보를 빼낸 사례가 접수돼 금융당국이 피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38살 A씨는 지난달 한 업체로부터 취업 소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금감원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불법대출혐의자를 상대로 신용조사나 계좌추적, 불법자금 회수 업무를 하는 업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불법자금을 회수해오면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업무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이 보냈다는 그럴싸한 가짜 공문서를 첨부해 업무위탁 관계가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기도 했습니다.
취업을 위해 신분증과 이력서, 주민등록등본까지 보냈던 A씨는 뭔가 미심쩍은 생각에 금감원에 전화했다가 자신이 금융사기범에게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금감원은 A씨처럼 금융당국 위탁업체라고 속이면서 구직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정보를 빼내고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맡게 한 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구직자들에게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실제 한 피해자는 금융사기단에 이용당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2천300만원을 대신 인출했다가 뒤늦게 금융당국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 김상록 팀장은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주로 검찰이나 경찰, 금융회사를 사칭해 피해자의 예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시키도록 하는 수법이 일반적이었다"며, "최근에는 검경을 사칭하면서 가짜 출석요구서 등을 보내 신뢰를 산 뒤 사기를 저지르는 '레터 피싱'이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신고 사례도 구직자에게 위조된 금감원 공문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믿음을 산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