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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환각' 여성 직접 112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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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42살 A씨와 22살 B씨를 충남 홍성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1∼22일 인천과 충남 아산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2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 조건만남으로 만났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필로폰이 담긴 주사를 맞을 것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필로폰 투약 사실은 환각 상태였던 B씨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됐습니다.

지난달 23일 이들은 충남 홍성의 B씨 지인 42살 C씨의 집에 들러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그러다 환각 상태였던 B씨가 직접 112 전화를 걸어 '마약을 했다'며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가 횡설수설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시약검사를 실시,양성 반응을 보이자 긴급 체포했습니다.

C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필로폰 4.2그램과 1회용 주사기 61개를 압수했습니다.

필로폰 4.2그램은 1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1천300여만 원에 거래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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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C씨가 마약을 구입해 이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보고 그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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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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