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를 둘러싼 현안 해결에 정면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영화제 정기총회 직전에 위촉한 자문위원 68명은 총회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이들을 주축으로 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역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영화제 협찬금 부당사용 등이 지적되자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마찰을 빚어왔다.
서 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당연직으로 맡아 온 조직위원장직을 민간에 이양하기로 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이 집행위원장도 물러나는 방향으로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전 집행위원장 측이 기습적으로 총회 의결권을 갖는 자문위원 68명을 위촉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자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 시장은 "이 전 집행위원장이 위촉한 자문위원의 경우 영화제 사무관리규정 12조에 명시된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의 처리는 조직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만큼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부산영화제가 20년간 지켜온 영화인과 비영화인, 수도권과 부산의 균형을 무시하고 영화제 정관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자문위원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위원장이 직접 수도권 일부 영화인을 대거 위촉한 것은 부산영화제를 성원한 부산시민의 사랑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난했다.
서 시장은 사무관리규정을 근거로 지난달 29일 영화제 집행위원회 측에 자문위원 해촉 등 시정조치를 지시했고, 8일 열릴 예정인 영화제 임원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안건으로 올려 이를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영화제 임시총회 소집요구 역시 부당하게 위촉된 자문위원들의 요구인 만큼 정당하지 않고, 강행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영화제 운영에 전혀 기여하지도 않은 인사들이 부산영화제를 장약하는 일이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산영화제의 주인인 부산시민과 양식있는 영화인들로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부산시민들도 부산영화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 지 등을 정확하게 알고, 앞으로 영화제 운영에도 시민합의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부산시는 보고 있다.
서 시장은 "신규 위촉된 자문위원 해촉과 임시총회 무효 요구를 영화제 집행위원회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행정지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는 등 법적인 대응책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시장은 "부산영화제의 주역은 레드카펫 위에서 빛을 발하는 영화인들이지만 부산영화제의 주인은 말없는 희생과 한결같은 열정으로 스무살 BIFF를 키워 낸 부산시민"이라며 "일부 영화권력자들이 더 이상 부산영화제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부산영화제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영화제 측도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자문위원 위촉 문제는 사무관리규정보다 상위 규정인 정관에 명시한 집행위원장의 권한"이라며 "자문위원을 신규 위촉한 것도 부산의 문화예술계, 시민사회계, 한국 영화계 전반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