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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한번에 10억 넘는 거액 이체한다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 연계…거래은행과 약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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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개인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한번에 이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2일)부터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을 연계해 거액자금을 실시간으로 이체하는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 업이나 개인사업자 등은 인터넷뱅킹, 펌뱅킹으로 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한번에 이체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기업 등 고객은 10억 원이 넘는 거액인 경우 여러 차례 나누어서 이체해야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100억 원을 다른 기업에 보낼 때 최소 10차례의 거래가 필요했습니다.

이종렬 한국은행 결제정책팀장은 "이번 연계결제 시스템으로 기업 등이 거액을 이체하는 데 훨씬 편해질 것"이라며, "다만, 거래은행과 약정을 개정해 1회 이체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계결제 서비스에는 현재 전자금융공동망에 참가 중인 국내은행 16개와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증권사 7개 등 23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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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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