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자신이 피해를 본 선물투자 사기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농구선수 현주엽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 씨는 지인 박 모 씨의 재판에서 "지난 2008년 6월 부산 해운대의 유흥주점에서 열린 박 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했고 박 씨가 바람잡이 역할을 해 이 모 씨에게 선물투자를 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 씨는 지난 2009년 선물투자업체 직원 이 씨에게 24억여 원을 투자했지만 이후 원금을 모두 날렸다는 통보에 박 씨와 이 씨를 모두 고소했습니다.
박 씨가 투자를 권유했다는 현 씨 진술에 따라 이 씨와 박 씨 모두가 재판에 넘겨졌고, 박 씨 재판에서 현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습니다.
1심은 현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현 씨가 생일파티에 오지 않았다는 박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