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 맞은편에서 오는 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모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7시 48분쯤 승용차를 몰고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지정된 대전 서구 도안동 인근 도로에 진입해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시내버스 오른쪽 앞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55살 신 모 씨가 늑골이 부러지는 등 모두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버스 전용차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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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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