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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억여 원 빼돌린 '무서운' 女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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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 모 씨에게 전주지법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09년 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전북 김제시 용지면의 한 운수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며 4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회사 자금 입출금을 담당하며 460여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을 지인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액 일부를 갚았고 자수해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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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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