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주택가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실소유주 조 모 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부산 동구 주택가에 있는 4층 건물 1층을 임대해 게임장으로 구조를 변경하고 나서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게임기를 갖다놨습니다.
단골손님에게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법 게임장에 출입시키면서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여러가지 수법을 썼습니다.
게임장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에서는 바깥을 전혀 볼 수 없도록 손 댄 속칭 '깜깜이 차량'을 이용해 손님들을 태워 날랐고, 오토바이로 손님들을 이동시킬 때는 앞이 보이지 않는 헬멧을 쓰도록 했습니다.
또 게임장 앞에 폐쇄회로(CC)TV를 달았고 감시원을 두고 셔터을 설치해 경찰 단속에 대비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2개월 동안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하루 평균 300만 원, 모두 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게임기 14대, 현금 260여만 원, 장부 등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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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영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