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수입자동차의 개별소비세 환급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수 부양 차원에서 지난해 말로 종료된 개별소비세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1월 1일 판매분 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수입차가 개별 소비세 환급을 거부하면서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기자님?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먼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논란의 핵심부터 짚어주세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정부가 사실 소비절벽 막기 위해서 정말 궁여지책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내놓은 겁니다. 개별소비세라는 거 자동차에 붙는데 찻값의 대충 5%정도 붙었던 걸 3.5%로 30% 낮춰주자 라는 걸 결정을 했는데요.
이번 결정이 사실 2월 2일 정부가 발표하다 보니까 이미 1월에 자동차를 구매하신 분 국산차든 수입차든 구매한 고객이라면 사실 개별소비세 모두 다 물었던 겁니다. 인하분 만큼은 되돌려줘야 마땅한데 그런데 국산자동차의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1월에 자동차 구매한 고객들한테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입차인데요. 다는 아니고 수입차 가운데 일부 벤츠, BMW, 폭스바겐, 볼보, 인피니티 같은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게 알고 있는 5개 수입차 업체들이 일부 차량에 대해서 환급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거부하고 있느냐.
정부의 방침이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받아야 마땅한데 이미 1월에 자기네가 자동차 판매를 하면서 자체 할인 행사를 했다. 개별소비세 인하분만큼 혜택을 제공했다 라는 주장입니다.
자체적으로 판촉 행사를 한만큼 이번에 차 값 이미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더해준다면 두 번 세금을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정책에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지금 이처럼 개별소비세 환급은 거부하고 있는데 수입차들이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던데요.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차 값의 5%인데 이걸 한시적으로 3.5%만 받는 조치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당연히 환급금 개별소비세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게 되면 이런 수입차 업체들은 차량 1대당 1.5%p씩 세금을 수입업체들이 챙기는 꼴입니다.
수입차 단가가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그만큼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지난 1월에 벤츠, BMW, 폭스바겐의 3사의 자동차 판매량만 따져봤더니 8천 대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문가들은 평균 수입차 모델을 6천만 원대로 가정했을 경우 지난 1월 판매분을 단순 계산하게 되면 개별소비세 인하분 개당 86만 원 가량이 인하가 되는데 이걸 실제로 60만 원 정도만 가격을 내리고 팔았다는 겁니다. 1대당 26만 원 정도를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건데요.
이걸 단순계산하게 되면 수백억 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과거에도 개별소비세 한시적으로 내릴 경우 그때마다 수입차 업체들은 세금이 인하된 만큼 가격을 똑같은 폭으로 내리지 않아서 우리 고객한테 돌아가야 할 세금 감면 혜택이 오히려 업체들만 배불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문제는 수입업체들이 수입 원가를 공개하기 꺼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얼마만큼 이득을 챙겼는지는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는 안 받겠다, 따르지 않겠다 하는 걸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지금 사실은 개별소비세 인하분이 정확하게 되돌려졌는지는 자동차를 사게 되면 수입 신고필증이라고 해서 자동차 앞유리에 붙어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면 되는데 이걸 확인하는 소비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환급을 거부하고 있는 수입차들은 도대체 무슨 배짱이냐, 정부가 시행하는 시책인데. 개별소비세라는 건 정부가 신차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이게 수입차의 경우에 통관 시점에서 국산차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출고될 때 차량 가격에 개별소비세가 더해집니다.
문제는 국산차의 경우에는 올 1월 1일 출고분부터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면 명확한데 수입차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만들어져서 건너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통관 시점이 기준이다 보니까 이게 이미 보통 수입차들은 판매하기 위해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재고분을 갖고 있습니다.
1월 판매분이 이미 지난해 11월 12월에 들어왔던 물량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1월 12월에 들어왔던 물량인 경우에는 이미 낮춰진 개별소비세 적용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1월에도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재고 차량은 이미 세금 감면을 받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판매할 때 문제가 되는 건데요. 판매할 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일부 업체들은 그래 정부가 이미 3.5% 개별소비세를 환원했으니까 1월에 판매하면서 이걸 5%로 올려서 받고 대신 자동차 자기네가 판촉 행사를 하면서 할인행사 그만큼 깎아준다 라고 하면서 개별소비세 인하폭은 아니지만 조금 깎아주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그래 이 차량은 재고 차량이고 이미 세금 감면을 받고 들어온 차량이기 때문에 그 정도 3.5%로 그냥 팔아버리자. 대신에 홍보를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명목이 아니라 자기 자동차 회사의 판촉 행사의 일환처럼 판매를 했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폭스바겐 사태가 아직 뇌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죠. 해당 수입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뿔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개별소비세 상환을 거부한 수입업체에 대해서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법무법인 바른의 경우에는 일부 수입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니까 피해 소비자들을 모아서 집단 소송에 나서겠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인의 경우에는 이미 사실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은 차량을 지난해 12월에 들어왔지 않느냐.
그러면 지난해 1월에 팔았다고 해도 개소세 인하분을 자신이 내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면 이건 명백한 과장광고라는 겁니다. 국가 세금 인하분을 마치 수입차의 판촉 행사처럼 광고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에 나섰다면서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세금 일부가 사실 기업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사건이 확산이 되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공정위는 논란의 핵심인 수입업체들이 개소세 인하와 관련해서 허위 과장 광고를 했는지 여부 사실 관계를 따져보겠다는 거고요.
만약 소비자들의 주장처럼 개소세 인하분을 1월 판매까지 미리 반영해 놓고도 마치 그걸 자체적으로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면 이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수입업체들이 세금 감면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면 분명히 추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라서 제재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결론이 내려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