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업체들의 '개소세 환급거부 논란'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를 했는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차 업체들이 지난해 12월 개소세를 인하받아 차량을 들여온 이후 올 1월에 판매하면서 세금 감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가격을 깍아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일단 수입차 업체들이 한 광고를 모아 살펴본뒤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정식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로 끝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이달 초 결정하면서 1월 판매분을 소급 적용해주겠다고 했지만, 일부 수입차 업체가 환급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자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까지 준비하는 가운데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올해 1월 개소세 인하분을 자동차 가격에 미리 반영했기 때문에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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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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