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홧김에 자살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안에 불을 지른 혐의로 53살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어제(28일) 오전 9시 20분쯤 112에 "흉기로 자살하겠다"며 신고한 뒤 소방당국과 경찰이 출동하자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과 경찰이 창문을 깨고 집으로 들어가 화재를 진압해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한 박 씨는 경찰에 "아들들과 다투고 홧김에 불을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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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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