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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어도 비방 목적이면 명예훼손…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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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에 올린 글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올렸다면 처벌 받아야 한다는 데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 모 씨는 지난 2011년 아파트 입주민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주민 2명에 대한 글을 남겼습니다.

동 대표 회의실에서 욕설한 것은 물론, 다른 주민을 다치게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끈한 해당 주민의 고소로 최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된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비방할 목적이라는 표현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사실을 그대로 적은 것을 처벌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때도 명예훼손적인 표현은 규제해서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헌법재판소는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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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변호사 : 익명성과 높은 전파 가능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할 수 있고, 대법원도 엄격한 기준 하에 (비방 목적을) 해석·적용하고 있으므로 본 처벌 법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느는 등 인터넷 등을 통한 명예훼손 범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폐해가 크다는 점도 합헌 결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양두원,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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