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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사건' 피해자들에 33억 원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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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시절 대표적 공안조작인 이른바 '학림사건'과 관련한 배상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양 모 씨 등 학림사건 연루자 8명과 그 가족 등 총 6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총 33억 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 8인을 체포·구금하고 고문 등 극심한 가혹행위를 가해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등으로 증거를 조작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가족들 역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 8명은 1981년 반국가단체인 전민노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끌려가 온갖 고문과 구타를 당했으며, 전원 기소돼 각각 2년여 기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9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재심을 통해 2012년 6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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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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