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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 의사 출신 공무원 징역 8월

법원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인격권 침해…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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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가수 개리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일명 '개리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출신 5급 공무원 32살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면서 몰래 촬영까지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등 피해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14년 초 성인 사이트 '소라넷'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에게 '개리 동영상'을 최초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5∼8월 동성애자용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남성 11명과 성매매를 하고 이 과정에서 유사 성교를 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기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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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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