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42살 김 모 씨를 충남 아산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6일 밤 10시 10분쯤 아산시 용화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가 경적을 울리자 급정거한 뒤 후진해 택시의 범퍼를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4%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려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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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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