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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아파…" '칼치기' 난폭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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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는 보복운전이 아닌 급차로변경 같은 단순 난폭운전을 한 50대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54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 50분쯤 인천시 계양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 IC에서 부천방면 14㎞ 지점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3차선과 4차선을 넘나들며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5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이 아파서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가던 길이었다"며 " 시간이 급해 과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돼 과속, 진로변경방법 위반, 급제동 등 9개 위반행위를 2개 이상을 연달아 위반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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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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