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대법 "20만 명분 마약 밀수범, 밀항선 탈 때부터 현행범"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중국에서 배로 몰래 들여온 밀수꾼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마약 밀수의 특수성을 감안해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과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중국에서 세 차례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2심은 선상에서 한 현행범 체포와 필로폰 압수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 이 씨가 필로폰을 100g씩 두 번 들여온 혐의만 유죄로 보고 2014년 이 씨가 필로폰 6.1kg을 밀수한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필로폰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씨를 체포한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또 이 씨가 필로폰 임의제출에 동의했지만 위치를 스스로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씨가 바지선에 탄 때부터 필로폰 밀수가 실행 중이어서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필로폰을 나중에 찾은 것은 맞지만 시차가 크지 않고 근처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 씨가 필로폰을 소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필로폰 임의제출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가 여러 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어 필로폰을 임의제출할 경우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며 "수사관이 임의제출을 받기 위해 이 씨를 속이거나 협박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