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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캣맘' 막는다…옥상문 화재시에만 자동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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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옥상 문이 평소에는 잠겨있다가 화재가 났을 때만 자동으로 열리도록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옥상 문에 화재감지기와 연동된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29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아파트 옥상 문을 잠가둘지, 열어둘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옥상에서 던져진 돌에 여성이 맞아 사망한 경기 용인 '캣맘' 사건처럼 옥상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벌어질 수 있으니 옥상 문을 잠그자는 입장과 옥상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공간임으로 문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했습니다.

옥상 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는 양쪽의 입장을 절충한 방안으로 1개의 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데 약 60만원밖에 들지 않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에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능형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전기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활 수 있도록 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은 29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처음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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