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과 사귀던 10대 여성이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를 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7살 유명 학원 강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10대 여성 B씨가 지난 아홉 달 동안 연인으로 지낸 사실이 인정되고, B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할 뿐만 아니라 B씨가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4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자신의 수업을 듣던 B씨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가졌고 제주도 등으로 여행도 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거의 딸뻘인 B씨와 입을 맞추는 정도의 스킨십을 가졌지만 강압적인 성적 접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홉 달 정도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이들은 B씨가 주식을 사야 한다며 A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A씨 앞에서 다른 남성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이후 A씨는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다 만취 상태가 된 B씨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갔다가 재판까지 가게 됐습니다.
B씨가 강제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A씨가 그동안 B씨에게 현금 3천여만원을 포함해 모두 7천만원 정도를 준 사실과 모텔에서 강제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던 B씨가 A씨가 사준 명품 열쇠고리 3개를 챙겨 나온 점 등을 토대로, 재판부는 "강제추행을 당해 상처까지 입어 피해 의식과 공포감에 휩싸인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A씨는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