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판매로 수조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이 재심에서도 형량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 회장의 재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회장은 방문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2조1천억원대 물품구입비를 받아챙기고 회삿돈 28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07년 징역 1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제이유그룹 관계자가 위증 혐의로 벌금형을 받자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춰 보면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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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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