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카카오톡 서버의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결정하자, 검찰이 수사권을 무력화시킨다고 반발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구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용 모 씨가 자신의 카카오톡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준항고는 법원의 압수 허가 결정에 불복할 때 제기합니다.
용 씨는 지난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불법 시위를 조직하고 기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자신의 카카오톡 서버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알게 돼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있으면 피의자 사전 통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지만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은 피의자가 은닉할 수 없는 것이어서 '급속'을 요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카오톡 대화에는 내밀한 사생활을 담은 내용이 많아 압수수색을 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용 씨와 대화한 상대방의 카카오톡 아이디와 대화명, 열흘 간의 대화 내용과 사진 및 동영상 정보 일체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할 때 급속을 요하는 상황은 시간적 긴박함 외에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면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도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압수수색이 용 씨의 배후 공모자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이를 사전 통지하게 되면 다른 수사 대상자와 말을 맞추거나 일부가 도망을 가는 등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