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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길 막았다고 '버럭'…자유로에서 급제동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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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자기 차량을 앞질렀다는 이유로 앞선 차량을 쫓아가 보복운전을 한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유로에서 네 차례나 급제동을 해서 상대 차량을 위협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시의 고속화도로인 자유로입니다.

1차로를 달리던 자동차 오른쪽으로 승용차 한 대가 끼어들더니,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 섭니다.

얼마 가지 않아 또 한 번 뒤차를 가로막습니다.

뒤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해서 앞길을 막아 화가 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보복운전은 네 차례나 이어졌습니다.

시속 80㎞ 가까운 속도로 달리면서 일어난 보복운전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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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경찰서는 급제동을 해서 보복운전을 한 승용차 운전자 49살 조 모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보복운전 때문에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피해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것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일산경찰서는 지난 15일부터 보복이나 난폭운전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여 보복운전 3건과 난폭운전 15건을 적발했습니다.

보복운전을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난폭운전은 1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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