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대표팀 선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대학축구연맹 간부 55살 양 모 씨를 광주지검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2015년 1∼3월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축구 대표팀에 선발해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4회에 걸쳐 3천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학부형의 자녀는 대표팀에 선발되지 않았으며, 이후 양 씨는 일부 금액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돈을 받을 당시 녹취록 등을 근거로 양 씨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양 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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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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