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해커 21살 이모 씨에게 전주지법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04년 8월부터 1년여간 온라인게임 중개거래 사이트에 "돈 없이 게임 아이템을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온 852명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게임 이용자들이 '고스트렛'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이씨의 컴퓨터로 전송됐습니다.
이씨는 이렇게 알아낸 개인정보로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5천8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숙박비 등으로 탕진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해 지능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범행 기간, 방법, 반복성,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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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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