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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포토] 유통기한 지난 수입 냉동수산물 30t 유통 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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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냉동수산물을 유통시키려고 보관하던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강모(52)씨 등 식품 수출입·제조가공업자 10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수산물 판매업자 13명을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강씨 등은 6개월에서 5년 이상 유통기한을 넘긴 아귀, 홍합, 새우 등 수입 냉동 수산물 30t(2천83상자)을 폐기하지 않고 유통시킬 목적으로 냉동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수산물을 시가로 환산하면 3억여원에 해당한다.

경찰은 설 연휴 전 부산지역 물류센터 20개소, 냉동창고 190곳의 수입 냉동수산물 입출고 내역을 조사해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산물 30t을 전량 압수해 폐기처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사진=부산 서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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